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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직접 면담"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직접 면담"
  • 송고시간 2021-08-01 15:31:14
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직접 면담"

[앵커]

전국 최대 지방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면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구속은 아닌지 직접 살펴보고 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단 건데,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단 의도도 엿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 변론을 들었는데, '사전 구속영장'부터 직접 조사를 실시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중앙지검 A15층에 마련된 별도 조사실에서 검사의 직접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중앙지검은 설명했습니다.

<김신 / 변호사> "어찌 됐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고 인신구속에 있어 좀 더 신중히 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 부당한 인신구속을 막는다는 게 1차 목적이지만, 경찰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쥔 대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경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런 제도를 시행하니 검찰은 우선 어떡하겠어요. 기각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경찰에서는 볼멘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는 만큼 신설 제도가 수사를 되레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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