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올들어 3명 사망한 현대건설, 산업안전법 301건 위반

사회

연합뉴스TV 올들어 3명 사망한 현대건설, 산업안전법 301건 위반
  • 송고시간 2021-08-02 17:32:06
올들어 3명 사망한 현대건설, 산업안전법 301건 위반

올해 들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현대건설 본사와 68개 현장에 대한 진단·감독 결과 30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5건은 사법 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6,7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용부는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비춰보면 현대건설의 산재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선 최근 10년간 51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