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현대건설 본사와 68개 현장에 대한 진단·감독 결과 30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5건은 사법 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6,7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용부는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비춰보면 현대건설의 산재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선 최근 10년간 51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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