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돼 금리와 한도에 제한이 생깁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한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가능케하고,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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