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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4억9천만→6천만원…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4억9천만→6천만원…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
  • 송고시간 2021-08-05 15:04:17
[사건큐브] 4억9천만→6천만원…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세무당국이 정 씨가 최 씨의 소유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4억9천여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은 정 씨가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아파트 보증금, 경기 하남의 부동산, 보험료 환급금이었죠?

<질문 2> 정 씨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4억9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게 정 씨 측 주장인데, 쟁점은 말의 소유권에 있었죠?

<질문 3> 1심은 승마 연습용 말 4필과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을 증여세 대상으로 봤지만, 하남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이 중 1억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말 구매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 8천300여만 원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총 4억9천여만 원의 증여세 부과에서 4억2천여만 원이 취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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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