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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뉴스]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형량 늘어…"'합의하 관계' 주장은 2차 가해"

사회

연합뉴스TV [30초뉴스]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형량 늘어…"'합의하 관계' 주장은 2차 가해"
  • 송고시간 2021-09-10 16:08:41
[30초뉴스]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형량 늘어…"'합의하 관계' 주장은 2차 가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1심 보다 2년6월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다.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은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면서 부인 취지를 변경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