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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피살' 여아 친모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사회

연합뉴스TV '물고문 피살' 여아 친모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송고시간 2021-09-16 12:49:55
'물고문 피살' 여아 친모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이모 부부의 물고문으로 숨진 10살짜리 피해자의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오늘(16일)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딸이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임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1년 더 높여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무속인인 언니 B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0살짜리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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