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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부터 신호위반까지…상시단속·신고접수

사회

연합뉴스TV 중앙선 침범부터 신호위반까지…상시단속·신고접수
  • 송고시간 2021-09-21 07:30:11
중앙선 침범부터 신호위반까지…상시단속·신고접수

[앵커]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느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난폭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인데요, 경찰은 상시 단속을 통한 난폭운전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 침범에 신호 위반까지 하는 오토바이.

이 차량은 옆 차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대형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회전을 하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근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2020년 같은 경우에 1만409건이 난폭운전으로 국민들이 신고해 주신 건수이고 증가 추세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는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근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42대 그리고 일반 국도에 25대로 운영하고 있는 암행순찰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난폭운전 차량 목격 시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진·동영상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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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