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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재소환 방침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재소환 방침
  • 송고시간 2021-10-20 05:50:55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재소환 방침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를 오늘(20일) 새벽 0시를 넘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18일 오전 귀국 후 체포영장에 의해 우선 체포됐지만, 48시간의 체포시한 만료 전 일단 풀려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오늘 새벽 5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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