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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오늘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갑질' 금지 外

사회

연합뉴스TV [센터뉴스] 오늘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갑질' 금지 外
  • 송고시간 2021-10-21 12:52:22
[센터뉴스] 오늘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갑질' 금지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오늘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갑질' 금지

주차를 대신 해달라, 택배를 갖다달라, 경비원에게 업무 외 허드렛일을 시키던 이런 갑질들이 오늘(21일)부터는 금지됩니다.

오늘(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했는데요.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에는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데요.

도색 또는 제초 작업과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요.

또, 일부 고가 단지에서 볼 수 있었던 대리주차나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등도 경비원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공동체의 일원이자 이웃의 한 사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겠죠.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 19:00 가을밤에 거니는 고궁…오늘부터 경복궁 야간관람 (경복궁)

고궁을 거닐며 가을밤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이 시작됩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이며, 궁이 문을 닫는 화요일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은 1천300명으로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한복 착용자 등은 별도 예약 절차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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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