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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경제

연합뉴스TV 넷째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 송고시간 2021-10-21 19:11:52
넷째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합니다.

중기부는 오는 24일과 다음 달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우선 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한 것은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임을 고려한 겁니다.

행사 당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주차가 허용되고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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