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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 송고시간 2021-10-28 12:34:18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 수치도 높아 이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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