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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리 소홀로 주민 2명 중상해…주인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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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개 관리 소홀로 주민 2명 중상해…주인 징역 2년 선고
  • 송고시간 2021-10-28 20:10:05
개 관리 소홀로 주민 2명 중상해…주인 징역 2년 선고

법원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개들이 이웃 주민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개 주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개 주인 66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문경의 한 산책로에서 사냥개 등 자신이 기르는 개 6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방치해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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