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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손질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스토킹처벌법…"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손질해야"
  • 송고시간 2021-11-27 09:13:52
스토킹처벌법…"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손질해야"

[앵커]

최근 발생한 스토킹 범죄를 보면 가해자들은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여성계에선 무거운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린 인천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들은 경찰이 행동을 제재하거나 처벌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여성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처벌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신변안전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좁은 의미로만 해석된다는 겁니다.

<박보람 / 법률사무소 비움> "신변안전조치의 요건을 좁은 범위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에,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상대방을 예방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권리안내서에 '보복을 당할 우려', '반복적으로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 개념과 비교하면 제한적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두고 스토킹처벌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한 범죄의 사각지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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