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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에 지자체 골머리…"소음규제 강화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소음민원에 지자체 골머리…"소음규제 강화해야"
  • 송고시간 2021-11-28 09:46:23
소음민원에 지자체 골머리…"소음규제 강화해야"

[앵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각 자치단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소음 단속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다보니 단속의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배달 수요에 맞춰 소음 규제도 동시에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대표적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구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일년내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올해만 이륜차와 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만 1천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구청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무엇보다 소음 단속 기준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홍순헌 / 부산 해운대구청장> "실질적으로 단속을 단 한 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현실과 차이가 있는 높은 소음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현장에서 소음에 의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홍 구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륜차 소음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글을 직접 게재했습니다.

<홍순헌 / 부산 해운대구청장> "출고할 때부터 오토바이든 승용차든 소음기준을 강화해서 출고하자. 오토바이의 경우 출고 이후에 개조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개조했을 때 벌금 또는 벌칙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 기준치는 105㏈ 정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80㏈)보다 훨씬 높고, 전차가 지나가는 소음(100㏈)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륜차 소음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용역을 마무리해 이륜차 소음 기준의 적정선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을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는 모두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석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그린카보급팀장> "배달용 이륜차의 경우 일반 이륜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깁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주택가 소음의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 3만5천 대 전체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서울시는 배달 이륜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환경부와 국내 주요 대형 택배사, 배달용 전기 이륜차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업무 협약도 마쳤습니다.

시민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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