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맺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대형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24일)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 등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정지되고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의 제휴 계약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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