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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사회

연합뉴스TV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 송고시간 2021-12-29 07:54:42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내년부터 학자금을 빌리고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같지만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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