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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30%는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30%는 "여전"
  • 송고시간 2022-01-17 08:17:4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30%는 "여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8.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3%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 '비슷한 직급 동료' 등의 순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7.6%였습니다.

#직장괴롭힘 #직장갑질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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