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19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입니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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