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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대재해법' 시행…경영계 "보완입법 필요"

경제

연합뉴스TV 다음주 '중대재해법' 시행…경영계 "보완입법 필요"
  • 송고시간 2022-01-21 06:08:05
다음주 '중대재해법' 시행…경영계 "보완입법 필요"

[앵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 등의 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주 시행됩니다.

현장 기업들은 일단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경제단체들은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며 보완 요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작업 중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기업들은 이 조항에서 법 적용 대상인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운영자와 관리자가 다를 경우 법상 예방의무 이행 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기업마다 다른 인사구조로 혼란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전승태 / 경총 산업안전팀장>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을 선임했을 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합한 경영 책임자인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힐 수 밖에 없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지만 어느 정도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춰야 이 조건을 맞춘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대선 이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꼽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일단 대비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했고, 한국전력은 감전·추락 등 주요사고에 대한 안전요건이 충족돼야만 현장 작업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안전환경 전문가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제도 안착까진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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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