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모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수사당국은 다만 "손실분 때문에 상한액까지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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