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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377억원

사회

연합뉴스TV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377억원
  • 송고시간 2022-01-23 10:34:09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377억원

법원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모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수사당국은 다만 "손실분 때문에 상한액까지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1,3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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