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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 송고시간 2022-01-25 17:50:27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6살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 설립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과 관련해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면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고 최씨가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의료법인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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