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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맴도는 건설현장…안전사고 사라질까

사회

연합뉴스TV 긴장감 맴도는 건설현장…안전사고 사라질까
  • 송고시간 2022-01-27 06:04:43
긴장감 맴도는 건설현장…안전사고 사라질까

[앵커]

오늘(27일)부터는 작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산업 현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장의 준비상황은 잘 돼있는지 방준혁 기자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민자고속도로 건설 현장.

3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경사는 적당한지, 신호수는 잘 배치돼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장재훈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로자가 투입되기 전에 사면 보호 설비를 시공한다고…"

이어진 터널 공사 현장 점검.

발파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 터널 끝으로 이어지는 일부 구간에 천장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의 경우 바닥에 잔해물이 많은 만큼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장재훈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작업자들이 차를 세워놓고 걸어들어오잖아요. 여기 이동하는 구간은 어두워서 추가로 등을 설치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처벌을 피하는데 급급할 뿐, 실질적 재해 예방 조치는 여전히 눈가림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한수 /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 "2~3일에 해야될 공정이 하루의 노동으로 소위 야만적인 노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야만적인 살인적 강도의 노동을 실제로 강요받고 있는 것이 건설 노동자들이고요."

국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달 들어서만 최소 5건에 이릅니다.

진통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노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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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