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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소유 천화동인 4호 해산신청 각하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남욱 소유 천화동인 4호 해산신청 각하
  • 송고시간 2022-01-27 08:20:35
법원, 남욱 소유 천화동인 4호 해산신청 각하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5인방' 중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25일) 성남시민 송 모 씨 등 5명이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며, "신청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회사 해산명령은 법원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매우 형식적, 기계적 판단이라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회사해산명령신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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