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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산업계 초긴장

사회

연합뉴스TV 중대재해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산업계 초긴장
  • 송고시간 2022-01-27 19:32:59
중대재해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산업계 초긴장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계는 '처벌 사례 1호'가 될 수 있단 불안감 속에서 현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노동계는 제대로된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땅파기 작업이 한창이던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중대재해법 시행 첫 날 현장 근로자 전원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까지 당분간 작업을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문을 닫았습니다.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대신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1호 처벌 대상'은 피해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법 시행과 관련해서 경직되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사고나 사건이라는 게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를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노력보다는 처벌을 피하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50인 미만은 3년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 한 사람(의 희생)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정부 당국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컨설팅과 법률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지만, 당분간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ang@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산업재해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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