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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기능 다시 논란…찬반 의견 분분

사회

연합뉴스TV '통화녹음' 기능 다시 논란…찬반 의견 분분
  • 송고시간 2022-01-27 22:06:33
'통화녹음' 기능 다시 논란…찬반 의견 분분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이 방송된 뒤 휴대전화 통화녹음 기능을 놓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음성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유튜브 채널 관계자가 김씨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뒤, 통화녹음 찬반 논란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에 기여할 비밀을 폭로하거나 개인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출고 때부터 통화녹음 기능이 탑재돼 있고, 애플 아이폰의 경우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업체가 정 반대라, 일각에선 타협점으로 통화가 녹음되거나 중단될 때 알림 메시지를 넣는 것이 어떠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통화녹음이 허용된 국가에 한해 스마트폰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데, 녹음 버튼을 누를 때 경고음이 나옵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7년 통화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하는 '통화 녹음 알림법'이 발의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김승주 교수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똑같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소리 나게 하자. 삼성 폰은 그 기능을 넣었죠. 아이폰은 그 기능이 제공이 안됐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실효성도 확보하면서 국내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는 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동의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김건희 #통화녹음 #갤럭시 #아이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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