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경찰, 중대재해법 적극 대응…'전문수사팀' 확대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중대재해법 적극 대응…'전문수사팀' 확대
  • 송고시간 2022-01-27 22:27:22
경찰, 중대재해법 적극 대응…'전문수사팀' 확대

[앵커]

오늘(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경찰은 '수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에 전문수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수사와 관련된 교육 횟수도 늘릴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재해가 발생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찰은 해당 혐의가 적용될 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경찰청에만 있었던 '전문수사팀'을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청에 모두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경력채용을 통해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기계·화학 관련 전문인력 22명을 확보한 상태로, 해당 인원을 수사팀에 투입시킬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안전사고 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법 시행에 맞춰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엔 전국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가이드북'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이 재해를 입었다면 지자체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된 상황.

법 적용에 있어서 경찰은 이런 '중대시민재해'를 담당하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를 관할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안전사고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수사는 경찰이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 시행으로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혐의 적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며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nepunch@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전문수사팀 #안전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