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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교육감도 중대재해법 조사…"결과까진 멀어"

사회

연합뉴스TV 외국계 기업·교육감도 중대재해법 조사…"결과까진 멀어"
  • 송고시간 2022-05-24 22:35:53
외국계 기업·교육감도 중대재해법 조사…"결과까진 멀어"

[앵커]

최근 외국계 기업인 에스오일과 서울지역 공립학교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올랐는데요.

다만 선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공장 폭발·화재로 에쓰오일이 외국계 기업 중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알 카타니 CEO가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법 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선 40대 공무원이 CCTV 점검 도중 숨져 경영책임자로 서울시교육감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규정상 공공부문도 민간 기업과 법 적용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현장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이정식 / 노동부 장관> "무엇보다 중요한건 중대법이 발효된지 몇 달 되갑니까 계속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있는데…안다치거나 직업병에 안 걸려야 됩니다."

에쓰오일은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선임해 그간 논란이었던 처벌 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감식과 증거 분석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지금까지 법 적용 수사 사건은 70건에 달하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6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례는 없어 전방위 조사에도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습니다.

<정태우 / 변호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볼 때 적용범위, 처벌 등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될 판례가 나오기 전까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의무위반 고의성, 인과관계 등이 계속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부는 지청별 전담 인력이 10명 남짓한 상황에서 운용에 한계가 있고, 사건 별 차이로 일률적으로 다루긴 어려우나 신속 수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대재해 #결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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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