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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 송고시간 2022-05-26 22:20:51
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앵커]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위헌 결정에 이어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평가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한 차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들여다본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한 경우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졌는데도 재범 자체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어 법정형의 폭을 개별성에 맞춰야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작년 11월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호법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작년 9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음주운전 #장용준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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