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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 송고시간 2022-05-27 07:58:02
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앵커]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한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인데, 가까스로 합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구체적인 힘, 즉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형태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위력'을 행사하는 업무방해로 보고 처벌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낸 위헌소원을 재판관 4대 5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론입니다.

심판 대상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게 한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집단적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 한 시기에 이뤄져서 사업 운영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런 '단순 파업'을 처벌하는 건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런 의견을 냈지만 위헌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는 못해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습니다.

발단은 2010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입니다.

노조 간부 A씨 등이 반발하며 세 차례 휴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기소됐는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업무방해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판단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결론을 미루는 사이 유죄는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업무방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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