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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
  • 송고시간 2022-05-28 10:02:30
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

법원이 오늘(28일) 공공운수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공운수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같은 날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심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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