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변협 "로톡 가입금지 규정 합헌…변호사 징계 유지"

사회

연합뉴스TV 변협 "로톡 가입금지 규정 합헌…변호사 징계 유지"
  • 송고시간 2022-05-28 10:11:31
변협 "로톡 가입금지 규정 합헌…변호사 징계 유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 대부분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제(26일)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광고방법 규제의 필요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해서는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변협은 헌재가 지적한 일부 규정을 다듬겠다면서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로톡 #가입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