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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격리자 생활지원비
  • 송고시간 2022-06-24 18:42:08
[그래픽뉴스] 격리자 생활지원비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정부는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고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생활 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에 걸쳐 조정해왔습니다.

당초 14일이었던 생활비 지원기간은 지난 2월 1차 개편 이후 7일, 지난 3월 2차 개편 이후 5일로 축소됐는데요.

3차 개편 이후부터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의 가구가 받게 되는 생활비 지원 단가를 확인해볼까요?

생활지원비는 당초 하루 3만 5천 원에서 2차 개편 이후 2만 원으로 축소된 바 있는데요.

3차 개편에도 하루 지원 단가는 변동 없이 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번 3차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 또 있습니다. 그간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유급휴가 기간과 금액 역시 최초 7일간 하루 13만 원에서 2차례 개편을 통해 5일간 4만 5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제도 개편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유급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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