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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행안부 장관 "경찰지원조직 신설·지휘규칙 제정 조속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행안부 장관 "경찰지원조직 신설·지휘규칙 제정 조속 추진"
  • 송고시간 2022-06-27 11:29:13
[현장연결] 행안부 장관 "경찰지원조직 신설·지휘규칙 제정 조속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앞서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안에 경찰국 등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자문위원회를 장관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그 운영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 등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 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운영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업무 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고 관련 규정 재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PPT로 조직 신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내의 경찰업무조직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이 역대 정부의 실제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개선될 윤석열 정부의 원칙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그밖의 각 비서실에 파견된 수십 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반면 행안부 안에는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권력자 입장에서는 BH가 경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자의적 통제에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도 사실입니다.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BH가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의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상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시행할 수 없게 되고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역대 BH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파견 경찰 공무원 등의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행안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내부의 비위나 경찰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스스로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기만을 손놓고 한정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최근 엄청나게 강화된 경찰의 권한을 보면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경찰은 공권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그 어느 기관보다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다음은 조직 신설의 법령상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 각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의 심의, 부령 저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법률의 재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의 안건을 바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중요한 집행명령은 모두 경찰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의 형태로만 발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제3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5항과 7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1항의 업무에서 치안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거라서 그걸 5항으로 빼서 따로 규정한 겁니다.

이 조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둘 수 있고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7조 4항에서 역시 소속청에 대해서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여러 곳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시행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입법사항이겠지만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BH의 직접 지휘를 받아오던 것을 더 이상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BH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므로 순경 등 일반 출신의 승진 개선 등 경찰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나 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주장이라면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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