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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 송고시간 2022-06-28 06:18:52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앵커]

검찰이 오늘(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8일) 오후 2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건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집니다.

결과는 오늘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는 채워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받게되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이명박 #형집행정지 #수원지검 #안양교도소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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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