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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집회 소음에 몸살…"주거지역 규제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집 앞 집회 소음에 몸살…"주거지역 규제해야"
  • 송고시간 2022-06-28 07:24:19
집 앞 집회 소음에 몸살…"주거지역 규제해야"

[앵커]

최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관련 기준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사고치지 마세요! 사고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오전부터 집회 참가자가 마이크를 들어 구호를 외치고, 노랫소리가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한 유튜브 방송사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 맞불 성격으로 열고 있는 집회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소음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집회는 같은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어플로 측정해봤더니 주거지 부근에서 시끄러운 사무실 수준인 70데시벨을 넘나듭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은 10분간 평균 소음값인 등가소음도가 주간 기준 65데시벨을 넘거나 측정 당시 최고소음도가 85데시벨 기준으로 1시간 내 3회 이상 초과할 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의 소음 관련 규정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뉴욕 시는 집회 신고와 달리 소음허가신청서를 매일 제출토록 했습니다.

독일은 기준을 세분화해 일반 주거지역은 한국보다 10데시벨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불편이 커지는 소음 문제에 기준을 다시 논해야 할 때라고 설명합니다.

<성중탁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걸로도 안 잡아지면 주거 지역 한도 내에서 독일 사례나 미국 사례 원용해 법 개정을 해서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집회나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 만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권리도 보장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집회_소음 #집회의자유 #주민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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