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오늘(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고,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각각 10%, 1.86% 높은 금액입니다.
수정안을 놓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금액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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