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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 송고시간 2022-07-05 08:08:09
[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앵커]

소액을 놓고 다투는 민사소송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 지고도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 불만이 제기됐고, 무조건 3심까지 가는 이유로도 지목됐는데, 법원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법원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이유도 모르고 지는 사람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2020년에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비중은 1심 기준으로 70% 이상.

그만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소송인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패소 이유를 몰라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 자문회의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체크식 소장'을 도입해 접수 단계에서 체크된 항목에 따라 사건을 유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심리 기간을 줄여 판결문 작성에 시간을 더 할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소송에서 판결 효력 범위를 따져야 하거나, 쟁점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한해 판결 이유를 적도록 권고하는 재판예규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소액사건심판법을 고쳐 판결 이유 작성을 사실상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판사의 업무부담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정원 외로 소액사건 전담 법관을 늘리고, 법관 정년을 10년 정도 연장해 원로 법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지웅 / 변호사> "과로사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 부담이 가중해서는 안 되잖아요…원로 법관들이 소액사건 이렇게 좀 맡아주시는 것도…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애태웠던 소액사건 판결문.

판결문을 충실하게 만드는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더 친절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민사소송 #소액사건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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