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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성희롱한 검찰 직원…대법 "해임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여직원 상습 성희롱한 검찰 직원…대법 "해임 정당"
  • 송고시간 2022-08-07 11:00:36
여직원 상습 성희롱한 검찰 직원…대법 "해임 정당"

여성 직원들에게 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검찰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직원인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여성 수사관들에게 "나를 좋아해서 꾸미고 온 것"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2심은 징계처분 관련 서류에 피해자들의 실명이 나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로 A씨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며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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