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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재난구조부대·군병원도 지원

정치

연합뉴스TV 폭우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재난구조부대·군병원도 지원
  • 송고시간 2022-08-09 21:25:26
폭우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재난구조부대·군병원도 지원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엔 입영 일자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수도권과 강원 등 폭우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최장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폭우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요청 시 신속한 주민 구조와 복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태세를 구축하고 재난구조부대와 비상진료를 위한 군병원 등은 24시간 지원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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