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선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 인근 토지를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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