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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징역 22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징역 22년 확정
  • 송고시간 2022-08-11 17:22:31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가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생후 33개월 된 아이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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