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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기소
  • 송고시간 2022-08-11 18:49:30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기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약 2년간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대가로 민 전 행장은 19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민유성 #신동주_불법자문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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