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경기도 평택의 한 스쿨존에서는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입법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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