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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첫 공개변론…한동훈 직접 변론

사회

연합뉴스TV '검수완박' 헌재 첫 공개변론…한동훈 직접 변론
  • 송고시간 2022-09-27 13:16:30
'검수완박' 헌재 첫 공개변론…한동훈 직접 변론

[앵커]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첫 공개변론이 잠시 뒤 열립니다.

청구인 측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 법률이 위헌인지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잠시 뒤 변론에 앞서, 그리고 변론이 끝난 뒤 국회 측과 번갈아 발언할 예정입니다.

[앵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변론의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양 측 의견은 내용과 절차를 놓고 갈립니다.

법무·검찰은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는 건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보완수사 범위의 축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률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 입법의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수사권이 사실상 확대됐다고도 반박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시정조치를 활용할 수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도 쟁점입니다.

법무·검찰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뒤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참여한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국회 측은 절차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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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