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25만명,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12만원으로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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