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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합의 '종용·협박' 2차 피해 우려 커

사회

연합뉴스TV 스토킹 신고…합의 '종용·협박' 2차 피해 우려 커
  • 송고시간 2022-10-03 09:31:17
스토킹 신고…합의 '종용·협박' 2차 피해 우려 커

[앵커]

최근 연이어 스토킹 사건이 보도되고 있죠.

그만큼 스토킹 관련 신고도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날 것 같지만 이후 합의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과 보복이 이어져 고통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죄명은 '보복 살인'

앞서 스토킹을 하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하다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유사한 스토킹 사건의 판결문들을 분석해보면 스토킹 신고 뒤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취하 합의해달라'며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하거나, 합의해주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마지막 기회'라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스토킹에 시달리다 신고한 피해자는 이후 보복과 협박으로 또 다시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협박과 보복이 이어지는 배경엔 합의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전문가는 합의 여부가 사건의 성격을 따져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보복과 협박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은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재판부가)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받는 상황은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성범죄도 그렇고 피해자 합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한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스토킹 #성폭력 #합의 #협박_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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