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월급 떼먹는 악덕 사업주…검찰 "구속수사·정식재판"

사회

연합뉴스TV 월급 떼먹는 악덕 사업주…검찰 "구속수사·정식재판"
  • 송고시간 2022-10-04 06:10:52
월급 떼먹는 악덕 사업주…검찰 "구속수사·정식재판"

[앵커]

돈을 줄 능력이 있어도 임금을 떼먹는 악덕 사업주가 적지 않죠.

검찰이 이들을 구속하고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하는 등 훨씬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체불도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체불임금 액수는 약 1조 3천억 원.

전년보다 줄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전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검찰청은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적극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사업주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면밀히 살펴 지급능력과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은 매년 1,500 건이 넘지만, 구속되는 임금체불자는 줄었습니다.

검찰은 악의적 체불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습니다.

단 밀린 임금을 주고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소액 체불도 엄하게 대응합니다.

그간 출석거부나 소재불명에도 지명수배에 그쳤지만, 이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악의적·상습적 범행은 정식재판을 적극 청구합니다.

약식기소는 공개재판을 받게 될 업주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는데,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만 있지만 정식재판은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상생도 도모합니다.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한 검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임금체불 문제에도 메스를 들이댄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고, 처벌도 약했다고 지적합니다.

<권두섭 /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 "구속이나 실형 선고는 고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기본적으로 처벌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죠."

검찰의 시도가 노동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검찰 #고액체불 #소액체불 #민생범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