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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다시 전운 고조…국감 이후 입법 향배는?

경제

연합뉴스TV 간호법 두고 다시 전운 고조…국감 이후 입법 향배는?
  • 송고시간 2022-10-16 09:44:00
간호법 두고 다시 전운 고조…국감 이후 입법 향배는?

[앵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여야 간의 대립도 극심한 상황이라 법안처리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거친 간호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

<신경림 /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안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

그러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13개 의료 직군 단체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감 이후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면서 의료단체들 사이에선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간호법안 제1조에는 간호사의 업무 장소에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진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거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등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호협회는 법안에 간호사 단독개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이 언급돼 있다며 반박합니다.

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각 직역간 이해에 따른 강대강 대치 속에 국회도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정국이 좋지 않은 점, 내년 3월부터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점도 법안 처리가 지난할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간호법 #간호사 #대한간호협회 #정기국회 #의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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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