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박병화…"고위험 출소자 가석방 관련법 고쳐야"

재범 위험이 있는 전과자를 조금 일찍 석방하는 대신, 보호시설 수용 등 조건을 붙여 사회안전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김근식과 박병화 등 만기 출소 범죄자의 정착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보호법무복지학회는 오늘(11일) 법무보호복지공단 후원으로 연 '재범예방과 보호수용제도' 학술대회에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형기를 몇 달 남긴 수용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외출제한 등 조건을 붙여 가석방할 경우, 위헌성 해소를 위해 법률 제·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단이 전담생활관을 운영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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