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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산업계 피해 가시화

경제

연합뉴스TV [1번지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산업계 피해 가시화
  • 송고시간 2022-11-30 16:50:11
[1번지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산업계 피해 가시화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승운 변호사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 연장 외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승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일부 주유소에는 석유 공급이 끊기면서 휘발유 품절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21곳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품절이라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주유소 재고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질문 2>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과 시멘트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죠?

<질문 3> 물류 차질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강업계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사료 등 주요 산업 곳곳에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전반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정부가 어제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첫 발동인데요. 발동 요건이 모호해서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자체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5>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명령서가 송달되는데, 원칙적으로 명령서가 기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면서요? 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6>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 중입니다. 정유, 철강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질문 7> 화물연대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파업'이 아닌 '운송 거부'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해도 정부가 이에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질문 8>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조치이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거부한다는 입장이죠. 유엔과 ILO에도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면서요?

<질문 9>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있었죠. 이틀 전 1차 협상에선 양측이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질문 11>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은 2016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어제 첫 노사 협상도 10분 만에 정회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고요?

<질문 12> 일단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지연 등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레일이 속한 전국철도노조도 모레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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